부패ㆍ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을 위한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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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재 | 등록일 | 23.08.30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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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행위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3. 부패ㆍ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을 위해 붙임과 같이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릿) 파일을 배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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