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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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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전주팔복초 등록일 20.09.18 조회수 185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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