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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의 격리체제 변경에 따라 3월 14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과 등교 기준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2. 학교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 검사방식(권고) ※ 7일간 | 검사장소 | 등교제한(권고) |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검사 활용)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그 외 |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활용)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
※ 고위험 기저질환자(천식 등 호흡기질환, 선·후천성 심장질환 등)는 학교장확인서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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