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 3월14일부터 변경된 코로나19 등교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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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구초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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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의 격리체제 변경에 따라 3월 14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과 등교 기준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2. 학교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고위험 기저질환자(천식 등 호흡기질환, 선·후천성 심장질환 등)는 학교장확인서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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