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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3월14일부터 변경된 코로나19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백구초 등록일 22.03.15 조회수 14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역당국의 격리체제 변경에 따라 314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과 등교 기준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 중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2. 학교 내에서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7일간

검사장소

등교제한(권고)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선제검사 활용)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그 외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검사 활용)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고위험 기저질환자(천식 등 호흡기질환, ·후천성 심장질환 등)는 학교장확인서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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