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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여름방학 중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관리 안내문
작성자 한미화 등록일 20.07.31 조회수 490
첨부파일

여름방학 중 코로나19 예방 및 건강관리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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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여름방학 생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긴장 가운데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여름방학 생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이스 자가진단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육부에서 방학기간 중에는 자가진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개학일부터 다시 정상 운영하도록 알려왔습니다.
개학 3일전(8월 19일)부터 자가진단을 다시 실시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스스로의 방역’이 생활화되어야 하므로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온 것처럼 방학 중에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 두기, 자연 환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 일상 생활 수칙
1

  ① 방학 중에도 모든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학생 건강상태 ’를 관찰합니다.
  
 * 돌봄교실 및 학원 등에 가지 않아야 하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임상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② 코로나19 발생지역 및 다중시설 방문, 소모임을 자제합니다.

방학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관련 대응
2

  ①  학생의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등교(돌봄교실) 하지 않고 ☎1339 또는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진료·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가급적 도보 또는 자가용 차량 이용하여 방문)
  ②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 내에 머물면서 격리수칙(외출금지 등)을 준수합니다.
  
▶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보건소에서 통지받은 자가격리기간 14일 동안 학교 및 학원 중지
  - 그 밖의 경우 격리하지 않으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학교 및 학원 중지
▶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건당국에 의한 판단)
  -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 관찰 후 해열제 등 투약 없이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 가능

 - 학생 및 동거인이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통보) 또는 임상증상으로 선별검사를 받는 등
   “특이사항 발생 시” 학교(교무실 063-542-2133), 또는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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