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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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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등교 수업 전 코로나19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한미화 등록일 20.05.22 조회수 266
첨부파일

2020-28

백 구 가 정 통 신

- 등교수업 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문 -

인성과 실력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백구교육

() 54328 전북 김제시 백구면 석담 236 교무실 542-2133, FAX 543-393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등교수업이 결정되어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는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심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단계

장소

내용

조치

1

가정에서

가정에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 매일 오전 8까지시행

(https://eduro.jbe.go.kr/hcheck/index.jsp)

설문 응답 결과에 따라 등교가능’, ‘등교중지안내문 표시

등교중지 안내를 받은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기초역학 조자서를 가지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받기(담임교사에게 연락)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검사 결과 37.5이상이면 접촉식체온계로 재측정

학교에서는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하며, 보호자와 연락이 될 때까지 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합니다.

김제시 선별진료소

(김제시보건소)

익산시 선별진료소

(익산시보건소,원광대학교

병원,익산병원)

2

통학버스

탑승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마스크 착용 확인 후 손소독 실시 후 차량 탑승

3

등교 시

학교 현관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마스크 착용 확인 후 건물 내 입실

4

급식 전

교실에서 발열검사 후 급식실 이동 , 시간 차 배식

수시

일과시간 중

매 수업 시작 전 질문을 통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즉시 보호자 연락 후 선별진료소 방문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38도 이상 고열 또는 호흡기 증상 악화시 선별진료소 재방문

해열제 없이 정상 체온 또는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면 4일 후 등교

등교 시 체온 측정 시간 : (8:30~8:45). 장소: 본관 신발장 입구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부탁드립니다.

 

2

 

예방 수칙 및 등교수업 대비 준비사항

마스크 착용 : 수업 중, 쉬는 시간 항상 쓰기,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착용

KF-80 이상을 추천하나 일반 마스크,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면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천식이나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학교와 긴밀히 협의합니다.

학생들이 일과 중 마스크를 분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에 여벌로 준비합니다.

(마스크에 이름 적기)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손 씻기 : 손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손가락, 손톱 밑 등

체온측정: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설사, 미각후각마비 등

코로나 의심증상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기침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고, 내 책상은 수시로 닦아요.

친구와 서로 신체접촉 조심하고 개인물품은 본인만 사용하기, 밥을 먹으면서 말하지 않아요.

몸이 아플 때는 선생님께 말해요.

3

 

등교수업 관련 방역 주요 세부지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꾸미기]3551921917_cxjuQAfK_06a1c92718b2d2876394005144ada9c0a997f8e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2pixel, 세로 712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4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동거가족 중 위에 해당자)

통상적으로 확진일, 격리결정일로부터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진료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등

학생 또는 동거가족 중 해외입국자

귀국일로부터 14일간

학생 또는 동거가족의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출입국증명서 등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의사소견서 등

발열(37.5이상) 또는 코로나19의심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설사,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로부터 4일간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병원 진료한 경우 진료·처방 증빙서류 또는 학부모 확인서’, ‘자율보호자건강관리 기록지

2020. 5. 22.

백 구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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