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호)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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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영 | 등록일 | 19.03.18 |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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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제8조(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며, 출결처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알립니다. 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4.6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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