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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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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호)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출결처리 안내문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19.03.18 조회수 333
첨부파일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제8조(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며, 출결처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됨을 알립니다.


 가.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4.6부터 적용).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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