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부] 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
작성자 이현영 등록일 24.07.01 조회수 80
첨부파일

최근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

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전글 [김제시] 실내수영장 여름방학 수영교실 이용 안내
다음글 [김제시] 「제2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