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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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영 | 등록일 | 24.07.01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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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 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를 당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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