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신청 양식 |
|||||
---|---|---|---|---|---|
작성자 | 이현영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411 |
첨부파일 |
|
||||
*주요 안내사항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1번 양식)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만 가정학습 신청 ->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2번 양식)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포함)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으로 신청이 가능한 일수는 연 10일 이내 입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 제출해 주시고,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를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4.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자녀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5.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에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알려야 합니다.
6. 체험학습 허가 기간이 끝난 직후 결석 시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안전과 결석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결석신고서 제출-담임교사에 게 문의) 미이행 시, 체험학습 허가 기간 이후부터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7. 아래와 같은 경우 교외체험학습이 불가합니다. 2) 정기 시험 실시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3) 기타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시 유의사항
신청서 - 고학년 자녀 신청서에 다른 학년 형제도 함께 기입하여 한 장으로 고학년 담임선생님께만 제출 보고서 - 자녀마다 작성하여 해당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
*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학교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연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각 가정으로 배부)
|
이전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단위학교 학부모회 컨설팅단 모집 안내 |
---|---|
다음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가족 합창단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