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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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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신청 양식
작성자 이현영 등록일 24.03.14 조회수 410
첨부파일

*주요 안내사항

 

1.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1번 양식)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만 가정학습 신청 ->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2번 양식)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학교장 허가 가정학습 포함)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으로 

   신청이 가능한 일수는 10일 이내 입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 제출해 주시고, 담임교사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통보를 받은 후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4.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자녀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5.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에는 1회 이상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알려야 합니다.

 

6. 체험학습 허가 기간이 끝난 직후 결석 시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학생의 안전과 결석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결석신고서 제출-담임교사에

   게 문의)  미이행 시, 체험학습 허가 기간 이후부터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7. 아래와 같은 경우 교외체험학습이 불가합니다. 

   1) 학기 및 학년 학사 일정 시작 후 3일, 종료 전 3일 기간  의견수렴 후 삭제

   2) 정기 시험 실시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3) 기타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시 유의사항 

 

신청서 - 고학년 자녀 신청서에 다른 학년 형제도 함께 기입하여 한 장으로 고학년 담임선생님께만 제출

보고서 - 자녀마다 작성하여 해당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

 

 

*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학교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연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각 가정으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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