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반기 코로나 대응 출결증빙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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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영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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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코로나 대응 관련 출결 내용 및 관련 서류 양식 안내
1.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른 출석인정결석 처리 안내 가. 등교중지와 등교가능 여부 및 증빙서류 1) 확진자 등교중지(검체 채취일로 부터 7일): 보건소 문자메세지 2) 밀접접촉자(확진자 동거가족) - 수동감시 10일(3.14일 부터 적용) - 10일 동안 3일 내 PCR검사 실시, 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양성일 경우 등교중지: 보건소 문자메세지 음성일 경우 등교가능: 주 3회 자가진단 검사(첨부파일 서식6 작성 후 학교로 제출) 3) 접촉자 - 학교나 생활 반경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를 말함 - 주 3회 자가진단 검사(첨부파일 서식6 작성 후 학교로 제출) 나. 등교중지 희망 학생 1) 접촉자는 아니지만 감염병 관련 증상이 보이거나 가정 내 보호 관찰을 원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보호기간동안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첨부파일 서식 8 작성 후 학교로 제출) - 감염병 위기 '심각, 경계' 단계 가정학습 신청(공지사항 감염병 예방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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