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취학 유예 및 면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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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영 | 등록일 | 20.01.16 | 조회수 |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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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예 및 면제 ▸대상 : 질병, 발육상태, 이민, 인정유학, 보호자의 해외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려는 경우 ▸첨부 서류 - 질병, 발육부진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그 외 사유 :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류 제출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② 조건부 유예 ▸대상 : 학교 외 미인가 교육시설, 미인정 해외출국 등으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이나 학생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류 제출 ▸처리 절차 : 신청(아동․학부모)→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 유예,조건부 유예, 면제 결과 통보 시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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