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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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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및 학부모 의견서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18.05.14 조회수 532
첨부파일

학생의 안전을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본교에서도 학생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학생 결석에 관한 안내를 실시하고 결석계 양식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결석계를 제출해야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며(교육부훈령 제29호 별지8호에 의거)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출석 인정>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의사소견서 제출 및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훈련 참가, 교환

학습, 현장체험학습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효도방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경조사(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삽입하지 않음)

* 결혼(형제, 자매) 1*입양(본인) 20

* 사망(부모 및 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 형제자매 1)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일 이상 결석한 경우 결석계 제출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

으로 처리함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함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3) 결석계 양식(홈페이지에 탑재)

 

<무단결석> *무단결석: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

1) 결석 1~2: 결석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2) 결석 3~5: 결석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수사의뢰 3) 결석 6: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면담(내교) 요청

4) 결석 7~8: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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