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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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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주관 어학캠프에 대한 피해예방 안내
작성자 황충식 등록일 17.04.13 조회수 412

○ 학생·학부모
  -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이 아닌 기타 외부 기관이 운영하는 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법 유무 확인 필요
  -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프로그램이므로, 학생 안전 확보 계획, 프로그램 편성,

      인솔교사 정보, 사전 지도 및 추수지도 계획, 피해 발생 등에 대한 보상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철저하게 사전 파악 후 참여


○ 민간단체, 학원 등이 숙박시설, 학교시설, 폐교 등을 임대하여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와 관련한 안내문을 받았을 때, 해당업체가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국외 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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