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주관 어학캠프에 대한 피해예방 안내 |
|||||
---|---|---|---|---|---|
작성자 | 황충식 | 등록일 | 17.04.13 | 조회수 | 412 |
○ 학생·학부모 접할 경우, 반드시 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합법 유무 확인 필요 인솔교사 정보, 사전 지도 및 추수지도 계획, 피해 발생 등에 대한 보상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철저하게 사전 파악 후 참여 ○ 민간단체, 학원 등이 숙박시설, 학교시설, 폐교 등을 임대하여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이므로,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와 관련한 안내문을 받았을 때, 해당업체가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국외 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 |
이전글 | 학부모교육(5월~7월)운영 안내 |
---|---|
다음글 | 2017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변경사항 및 개선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