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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백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등록일 25.01.21 조회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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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초등학교 공고 제2025-1호

 

진안백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제안된 진안백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같은 규정 제3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안이유

     1)  우리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5명으로 조정하여, 총 7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현행 규정의 인용 법조문을 명확하게 하고,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함. ※ 현행 학교운영위원 정수: 8명 <유치원 2명 포함, 총 10명>

 

      2)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되어 2024년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위원은 2025년 2월 21일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그 직을 유지함.


백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붙임  1. 개정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진안백운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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