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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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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농어촌지역 중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황규섭 등록일 21.12.07 조회수 584
첨부파일

○ 농어촌지역 거주 학생들의 교육(통학)환경 개선으로 정주 여건 증진

○ 귀농·귀촌 활성화 기틀 마련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 3. 2. ~ 2022. 12. 31.

? 사업대상: 관내 거주하고, 관내(또는 학군이 같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학생

? 대상요건: ①임실군 읍·면에 거주하면서 ②관내(또는 학군이 같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③학교에서 집까지 2km 이상이고 ④버스 노선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버스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학생

 

※ 자부담은 택시 승차시마다, 학생이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15년부터 적용】

☞ 사유 : 자부담 후불제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정산상 어려움 호소

※ 중학생은 등.하교, 고등학생은 등교만 운영【 ‘15년부터 적용】

 ? 사업내용: 통학택시 운영 및 학생 교통비 지원(단, 자부담 500원/1회)

 

※ 지원 상한제 도입:「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침」에 따라 학생 1인당 보조금 상한은 월 35만원으로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이 원칙. 이에 따라 초과할 경우 경제교통과에서 사전통지 하고 추후 이용여부를 협의 결정.

협조 사항

? 기존 이용대상자 및 신규 이용자 신청서 제출

? 기존 이용대상자 및 신규 이용자의 대상요건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

*터미널로부터 1km 미만의 거리에 거주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버스 노선이 있어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붙임2 참조).

*학생 성명 및 주소 등 오기 확인하여 정정 바람.

? 이용 취소, 수시 신청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기별로 신청자를 모집(2학기 미신청자 및 이용 취소자는 1학기 신청)하므로 학생들이 신청기간에 맞춰 이용신청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12월 13일(월)까지 신청서 제출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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