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시스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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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중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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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시스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용 보상에 대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하고 있으며, 접수 완료된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공제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 사안에 대해 본인 과실 정도를 결정한 후 치료비를 적용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직접 PC나 스마트폰에 접속하시어 공제급여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교육활동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여야 하며, 고의성과 계획성이 없어야 합니다.) ◎ 학교 안전사고 신고 절차 ①교내 안전사고 발생 → ②담임교사/보건교사에게 사고내용 통지 → ③보건교사가 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 ◎ PC/모바일 공제급여 청구 방법 1.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공제보상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or.kr/)에 접속 2. 학부모시스템 모바일 인증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 없음) 3. ‘공제급여청구’ 클릭 4. ‘청구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 ‘확인’ 클릭 - 자녀검색 후 ‘사고발생번호’ 클릭하여 청구서 작성 진행 - 청구인:학부모 / 피공제자:학생 5. 청구 상세정보 입력 후 ‘청구서등록완료‘ 클릭 6. 상단 ’공제급여청구‘ 메뉴 - ’청구인 서명‘ 클릭 7. 사고번호 클릭 및 ‘승인’ 클릭까지 완료해야 청구 신청 완료 ◎ 요양급여 청구 시 필요 서류 (사진촬영 후 첨부파일로 첨부) 1. 청구인 통장사본 2.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진료비 납입확인서) /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안전공제회((☎063-272-0807) 또는 오수중학교 보건실(☎070-4048-42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11. 오 수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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