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시스템 안내 |
|||||
---|---|---|---|---|---|
작성자 | 오수중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시스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용 보상에 대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하고 있으며, 사고통지를 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공제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 사안에 대해 본인 과실 정도를 결정한 후 치료비를 적용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단, 교육활동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여야 하며, 고의성과 계획성이 없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그동안은 학부모님께서 안전공제회에 서류를 우편 발송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직접 PC나 스마트폰에 접속하시어 공제급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필요시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학교 안전사고 신고 절차 ①교내 안전사고 발생 → ②담임교사/보건교사에게 사고내용 통지 → ③보건교사가 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 ◎ PC/모바일 공제급여 청구 방법 1.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공제보상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or.kr/)에 접속 2. 학부모시스템 모바일 인증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 없음) 3. ‘공제급여청구’ 메뉴 - ‘공제급여청구’ 클릭 4. 조회 - 사고자 선택 - ‘청구서작성’ 클릭 - 자녀검색 후 ‘사고발생번호’ 클릭하여 청구서 작성 진행 - 청구인:학부모 / 피공제자:학생 5. 청구 상세정보 입력 후 ‘청구서등록완료‘ 클릭 6. 상단 ’공제급여청구‘ 메뉴 - ’청구인 서명‘ 클릭 7. 사고번호 클릭 및 ‘승인’ 클릭까지 완료해야 청구 신청 완료 ◎ 요양급여 청구 시 필요 서류 (사진촬영 후 첨부파일로 첨부) 1. 청구인 통장사본 2.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진료비 납입확인서) /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안전공제회((☎063-272-0807) 또는 오수중학교 보건실(☎070-4048-42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3. 오 수 중 학 교 장 |
이전글 | 2023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 안내 |
---|---|
다음글 | 2023년 식품알레르기 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