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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시스템 안내
작성자 오수중 등록일 23.03.13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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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시스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용 보상에 대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하고 있으며, 사고통지를 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공제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 사안에 대해 본인 과실 정도를 결정한 후 치료비를 적용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여야 하며, 고의성과 계획성이 없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그동안은 학부모님께서 안전공제회에 서류를 우편 발송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직접 PC나 스마트폰에 접속하시어 공제급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필요시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학교 안전사고 신고 절차

교내 안전사고 발생 → ②담임교사/보건교사에게 사고내용 통지 → ③보건교사가 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
→ ④안전사고 내용 접수완료 → ⑤학부모가 PC/모바일 통해 공제급여 청구

PC/모바일 공제급여 청구 방법

1.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공제보상지원시스템(https://www.schoolsafe.or.kr/)에 접속

2. 학부모시스템 모바일 인증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 없음)

3. ‘공제급여청구메뉴 - ‘공제급여청구클릭

4. 조회 - 사고자 선택 - ‘청구서작성클릭

- 자녀검색 후 사고발생번호클릭하여 청구서 작성 진행

- 청구인:학부모 / 피공제자:학생

5. 청구 상세정보 입력 후 청구서등록완료클릭

6. 상단 공제급여청구메뉴 - ’청구인 서명클릭

7. 사고번호 클릭 및 승인클릭까지 완료해야 청구 신청 완료

요양급여 청구 시 필요 서류 (사진촬영 후 첨부파일로 첨부)

1. 청구인 통장사본

2.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진료비 납입확인서) /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안전공제회((063-272-0807) 또는 오수중학교 보건실(070-4048-42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3.

오 수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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