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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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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8.9~8.22)
작성자 오수중 등록일 21.08.11 조회수 67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휴가철 및 8월말 개학을 앞두고,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와 4명까지 사적모임 유행증가 차단 및 감소세 전환 목표로 현 거리두기 단계로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혁신도시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9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890~ 822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개 시·(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혁신도시),부안)은 거리두기 3단계, 9개 시·(정읍,남원,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은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김제시·부안군은 815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적용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 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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