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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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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변경 및 자가진단 안내
작성자 김혜란 등록일 23.02.22 조회수 20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에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내용><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지침 안내

분류

기존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필요시 학교 자율 운영 가능)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의무착용)

급식실 칸막이

설치

폐지 (필요시 학교 자율 운영 가능)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적용시기: ‘23.3.2.~(별도 개정 시까지)

*감염상황 및 방역 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2.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

학교에서 유증상 시: 학부모에게 연락 귀가하여 검사 안내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하고 등교중지신속하게 검사·진료 실시

확진 시: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자가진단 앱에 확진 정보 입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PCR검사,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째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3.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자가진단 시스템 설치 안내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조치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을 통해 확진내용을 입력

신입생(학부모) 자가진단앱 설치 및 참여 방법

자가진단 앱을 이용하여 참여-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자가진단 참여하기 GO 클릭 학교, 성명, 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비밀번호(4자리 숫자) 설정 참여자 목록에서 이름 선택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 제출클릭 완료

재학생(학부모) 자가진단 참여 방법

23학년도 학생 정보로 변경되므로 웹/앱에서 최초 1회 사용자 계정 갱신 후 이용 가능하오니 아래 방법에 따라 계정 갱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방법: 자가진단 앱 다른계정 로그인터치 학생정보 입력 및 초기 비밀번호

로그인 비밀번호 재설정 후 이용

초기 비밀번호: 생년월일 YYMMDD의 뒷 4자리(MMDD)

) `15.01.20일 생 학생의 경우 초기 비밀번호는 “0120”

2023. 3. 2.

오 산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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