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검사 등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 |
|||||
---|---|---|---|---|---|
작성자 | 김혜란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757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께 교육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추이와 학교 현장의견 등을 고려하여 4월 3주 차부터는 신속 항원검사(RAT)가 주 1회(일요일 검사)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 내용도 함께 안내드리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여름방학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안내문 |
---|---|
다음글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