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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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란영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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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효도방문체험학습의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체험학습 실시일 3일 전까지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항공탑승권이나 보호자 동반 출입국증명을 제출. *보호자 외 인솔을 하는 경우, 신청서 양식의 아랫부분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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