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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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12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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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근로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 및 "근로자 간편신고 리플릿"을 안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5. 5. 1.(목) ~ '25. 6. 2.(월)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 (과다 공제) 공제. 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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