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오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평가 결과서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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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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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제 22조*에 의거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회신한 2022학년도 오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평가 결과서를 공개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7. 28.>.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 7. 28.)으로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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