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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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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03 조회수 104
첨부파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요약)

  ▣ (적용 시점) 2023. 1. 30(월) 

  ▣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 실내마스크 자율적 착용

  ▣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 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탐승자

  ▣ (착용 권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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