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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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6 | 조회수 | 41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확진자 감소추세 및 의료대응체계 역량 확보에따라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고(2022.4.15.),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을 현재 1급 감염병에서 → 4월25일 이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 결정하였으며,지자체 방역대응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4월25일부터 보건소의방역 외 업무도 재개 예정이라고 알려와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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