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1099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 중지이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해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등교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글 | 제13기 오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
다음글 | 코로나19 로 인한 등교(출근) 기준안내(3월 13일까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