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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2.03.03 조회수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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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등교 중지이며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해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등교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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