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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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14 | 조회수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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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5910(2021.7.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셔서 수도권 방역강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7.12.(월) 0시 ~ 2021.7.25.(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1부. 2.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포함 숙박시설 수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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