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최종)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06.23 | 조회수 | 1191 |
첨부파일 |
|
||||
1. 관련: 인성건강과-10135(2020.6.22.) 2.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천식,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이전글 | 학생 가정 내 농산물 2차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
---|---|
다음글 | [알림]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문항 다국어판 자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