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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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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대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06 조회수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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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대한 안내

 

아래에 해당하는 학생은 코로나19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등교중지  대상자이며 출석인정됩니다. 

* 발열 (37.5이상), 호흡기증상(인후통, 기침 등)이 있는 경우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바랍니다.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 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 후 14일간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 콧물 등) 이 있는 학생: 4일간 가정에서 경과 관찰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

학부모확인서(첨부파일 참고),  진료처방 사진 전송 가능, 보건당국 안내서, 확인서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유럽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여행 관련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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