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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4.09 조회수 1060
첨부파일

학교안전 공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통지를 하고 현재까지 공제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3) 만료 이전에 청구 하셔야 합니다.


붙임 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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