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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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5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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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만 9세 ~18세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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