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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3.15 조회수 579
첨부파일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시구청장이 만 9세 ~18세의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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