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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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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전주온샘유치원 등록일 24.09.19 조회수 16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  안내드립니다. 

. 개정 내용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9조 제6항 제1호 및 제2)

(··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9조 제6항 제3)


1. 스티커(유치원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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