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온빛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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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3.04.04 조회수 542
첨부파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 : 제2조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나. 개정·시행일 : 2023. 3. 23.(목)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_(붙임3)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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