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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전주온빛초등학교 등록일 20.12.16 조회수 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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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학생안전을 우려하는 교총 등 교육관련 단체,

   시도교육청 등의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을 강화한도로교통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12.9.) 되었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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