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온빛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
---|---|---|---|---|---|---|---|---|---|---|---|---|---|---|---|---|---|---|---|---|---|---|---|
작성자 | 전주온빛중학교 | 등록일 | 22.01.26 | 조회수 | 71 | ||||||||||||||||||
첨부파일 |
|
||||||||||||||||||||||
전주온빛중학교 제2022-3호
전주온빛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전주온빛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온빛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운영위원 정수 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추가 등 내용 수정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2022. 2. 4.(금) 16:00까지 행정실 063) 214-8453/ 팩스 063) 214-8455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전주온빛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의견서 1부.
2022년 1월 26일
전주온빛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이전글 | 제38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결과 홍보 |
---|---|
다음글 | 제38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