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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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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온빛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온빛중학교 등록일 22.01.26 조회수 71
첨부파일

전주온빛중학교 제2022-3

 

전주온빛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전주온빛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온빛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운영위원 정수 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추가 등 내용 수정

 

2. 주요내용

조 항

내 용

개정내용

2

목적

관련규정 조례명 수정

7

위원의 정수

학생수 변동으로 인한 운영위원정수 조정

10

학부모위원 선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전자적방법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

1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중학교와 해당 없는 내용 삭제

20

회기

회의 소집공고시 홈페이지에 공개

3. 의견제출: 2022. 2. 4.() 16:00까지 행정실 063) 214-8453/ 팩스 063) 214-8455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전주온빛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전문 1부.

          3. 개정의견서 1.

 

2022126

 

전주온빛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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