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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9.22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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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학습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탑승한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GCOOTER(킥보드 업체)의 경우 휴대전화 앱에 운전면허 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면허번호를 중복으로 입력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SWING(킥보드 업체)의 경우 면허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지만 업체의 이용 약관에는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더라도 모든 업체가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지키며 1인만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학생들은 이용에 관한 접근이 쉽기 때문에 자신의 무면허 운전, 타인의 운전면허 개인정보 불법 도용, 신호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위반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모두 현행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탑승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등교지도,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탑승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적 지도 및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학생 교육 징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이 등·하교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건장치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건장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자전거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책임질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픽시 자전거는 변속장치가 없어 급정지 시 제동이 어렵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가정에서도 자전거 관리와 안전 지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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