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1대상 추가예방접종 및 확인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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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12 | 조회수 | 1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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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완료여부의검사) 규칙에 의거, 귀댁의 자녀가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이미 예방접종 완료자, 5/11일까지 완료자는 접종증명서 등 일체 제출 불필요 합니다. 3. 이후 접종자는 배부된 회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TdaP(남/여 모두), HPV(여학생만) 접종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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