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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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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1대상 추가예방접종 및 확인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4.12 조회수 161
첨부파일

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완료여부의검사) 규칙에 의거, 귀댁의 자녀가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이미 예방접종 완료자, 5/11일까지 완료자는 접종증명서 등 일체 제출 불필요 합니다.

3. 이후 접종자는 배부된 회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TdaP(남/여 모두), HPV(여학생만) 접종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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