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온빛중학교 생활규정 제6차 제개정 의견 수렴 공고 및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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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2.16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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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주온빛중학교 생활규정 제6차 제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5.12.15.(월) ~ 12.26.(금) 12일간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원 방법 : e알리미 내용 : 법적 근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2862호) 국회 본회의 통과(2025.08.27.),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스마트기기”라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시행2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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