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온빛중학교 학교규칙 개정(2025.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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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22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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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9월 25일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개정 주요 내용 1. 관련 법령 개정 및 신설 조항 반영 2. 시행령 보완 사항 반영 3.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따른 평가방향 조정 및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조항 수정 4. 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이 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5. 출결 관련 사항 및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 추가 6. 기타 세부 운영 규정 보완 및 문구 정비 ?? 시행일 2025년 9월 25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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