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4년 1월 15일(월)(1월 20일(토) 간소화자료 확정 예정이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 권장)
ㅁ나이스입력 및 서류 제출기간: 2024년 1월 22일(월) ~ 1월 26일(금) 기한엄수 <기한내 서류 미제출 시 2024년 5월 개인이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셔야 합니다.> ㅁ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게 원칙이며, 이중공제 및 착오신고로 검증오류 통보시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ㅁ국세청 자료 이외(기부금(종교단체 등),의료비(안경 등), 월세세액공제, 취학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은 미리 준비해주세요. ㅁ나이스에 업로드 하는 방법 1. 나이스-기본메뉴-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찾기-등록 2. 국세청자료 파일은 메신저 쪽지로 보내고 출력물도 함께 행정실로 제출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PDF파일 암호 없이 저장[파일명: 2023년 연말정산 본인성명.pdf] ㅁ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서명필) 1부. (필수제출)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출력물 1부. (필수제출) 3.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제출) 4. 의료비공제신고서(서명) 1부와 증빙서류 1부. (해당자) 5. 기부금공제신고서(서명) 1부와 증빙서류 1부. (해당자) 6. 연금저축, 월세, 주택대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해당서류 1부. (해당자)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아니하는 경우) ★ 서류제출전 개인별 공제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제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및 세법문의: 126→내선1→내선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