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022.7.1.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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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04 | 조회수 | 1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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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2022.7.1. 수정)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참고 사항>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연속신청은 10일 이내)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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