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4차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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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30 | 조회수 |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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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초 · 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제 · 개정하여 학생의 인권보장과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전주온빛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제 · 개정하려고 합니다. 교육공동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학교생활규정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첨부파일의 내용 중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수정 또는 삭제될 예정 인 항목입니다. 3. 5월3일부터 5월17일 사이에 e알리미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생활규정 개정 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인성인권안전2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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