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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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1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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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관련 양식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변경내용 안내(2020. 5. 20. 수정사항)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되며, 최대 34일까지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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