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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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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9.18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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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얼마 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내년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반영될 예정이니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내용들을 숙지하여 주시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에서의 교육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내년(2020.3.1.)부터 시행되는 조항

. 현재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2)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해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4)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학부 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현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금년(2019.9.1.)부터 시행되는 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3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13조 제2항 제4호 및 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기준

. 피해사실이 인정되고(사안조사, 가해학생의 인정을 통해)

. 피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으며(피해학생 서면 동의서 필요)

. 4개 항목의 경미한 사안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전담기구 심의 결과보고서)

 

학교 자체해결 4개 항목의 충족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함.

4개 항목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위원회) 개최

가해자,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심의위원회) 개최

피해자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 판단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학교자체해 결 이후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는 자치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가능 사안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주 이상이 아님으로 판단

진단서를 제출하면 회수불가 함.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를 복구하거나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학생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 위원이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피해 관련학생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업었다는 진술 또는 수차례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있다면 지속적이라고 판단하여 학교자체해결 할 수 없음.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 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 하였다면 보복행위 로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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