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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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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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항 2. 기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결원(자녀 졸업)이 발생하여 학부모 위원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 공모 학부모 위원: 2명 나. 위촉 기간 : 2019.3 ~ 2020. 2.29(토) 다. 선출 계획 : 붙임파일 참조 라. 신청 장소 : 본교 인성인권부실(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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