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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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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변경
작성자 *** 등록일 18.12.19 조회수 792
첨부파일

2018.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필요시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작성하신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세요

연번은 학교에서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합니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항공탑승권 )학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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