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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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2.19 | 조회수 | 7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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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필요시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작성하신 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세요 연번은 학교에서 기재합니다.
-유의사항-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합니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 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항공탑승권 등)학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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